구제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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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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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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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92
제가 어제 술을 먹고 중국산오토바이(125CC)를 운전중에 자동차랑 접촉사고가 나서 지구대로 가서 음주측정기를 분 결과 0.110이 나와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갑자기 찾느라 경황이 없는 와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찾는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난곳은 먹자골목 노상입니다.
운전한거리는 지구대진술서로 30M이고 주량은 소주반병으로 진술했고 그렇게 적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술을 한잔도 마시지 않은 상태여서 제가 잘못을 한것으로 결정이되었고...
서로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해서 사고처리반이 왔을때 서류에 이번사건에 대해서상호간에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나왔는데 합의서에 피해본것을 각자하기로 했고요...
제가 경찰관한테 벌금에 관하여 문의를 해보니 자동차는 100~150인데 오토바이니깐 70~100만원정도 나온다고
요새 음주운전에 대해서 법률이 더욱더 강해졌다고 애기하더라고요....
제가 문의드릴 사항은 제가 처음으로 이런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몰라서 그럽니다.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올지도...
또 면허를 구제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답답합니다....
경감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전 2002년도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차량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서 사고를 낸 적도 없고 사고경력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생계형인지 아닌지는 잘모르겠고요...
지금 대학교4학년 졸업반이라서 학교다니면서 취업해서 돈벌고 있는 중이거든요...(제가 학비를 벌어서 학교다니고 있는중)
이제 졸업해서 제대로 된 직장을 찾아서 무슨 일을 할려면 꼭 면허증이 필요하잖아요...
갑자기 운전면허취소로 인해서 이렇게 되서 답답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갑자기 찾느라 경황이 없는 와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찾는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난곳은 먹자골목 노상입니다.
운전한거리는 지구대진술서로 30M이고 주량은 소주반병으로 진술했고 그렇게 적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술을 한잔도 마시지 않은 상태여서 제가 잘못을 한것으로 결정이되었고...
서로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해서 사고처리반이 왔을때 서류에 이번사건에 대해서상호간에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나왔는데 합의서에 피해본것을 각자하기로 했고요...
제가 경찰관한테 벌금에 관하여 문의를 해보니 자동차는 100~150인데 오토바이니깐 70~100만원정도 나온다고
요새 음주운전에 대해서 법률이 더욱더 강해졌다고 애기하더라고요....
제가 문의드릴 사항은 제가 처음으로 이런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몰라서 그럽니다.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올지도...
또 면허를 구제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답답합니다....
경감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전 2002년도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차량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서 사고를 낸 적도 없고 사고경력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생계형인지 아닌지는 잘모르겠고요...
지금 대학교4학년 졸업반이라서 학교다니면서 취업해서 돈벌고 있는 중이거든요...(제가 학비를 벌어서 학교다니고 있는중)
이제 졸업해서 제대로 된 직장을 찾아서 무슨 일을 할려면 꼭 면허증이 필요하잖아요...
갑자기 운전면허취소로 인해서 이렇게 되서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