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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0.102%에 대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11.19

  • 조회수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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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자님의 글입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는 이번 11월17일 심리결과 구제를 못받았습니다

구제기준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사고전력도 없고

운전을 해야 하는 영업사원이고,수치가 0.102%입니다

나름대로는 여기저기 자료를 수집하고 상담을 받았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혼자 자료를 모아 신청을 하였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행정심판제도가 문제가 있는지

약간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고, 꼭 비용을 들여야 구제되는 것인지

그리고 구제가 안되면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실된 답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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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준비하셔서 신청하신 것 같은데

우선 수치가 낮았음에도 구제받지 못해 많이 실망하신 듯 합니다

행정심판은 단지 수치나 직업 등만으로 구제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판단과 지식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상담만으로 돈을 받는데

전문지식이나 노하우를 절대 인터넷상에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공개된 것보다 공개되지 않은 면을

보셔야 합니다.



원론적으로 행정심판은 경찰청 이의신청과 달리

처분청(경찰청)과 청구인(본인)이

청구서와 보충서면 등을 통해 어떤 쟁점사항을 가지고 다투는 것입니다

즉 가혹성이 있는지,위법성이 있는지, 처분의 부당함은 없는지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심판위원을 설득하는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음주전력이 있고 수치가 높은 분도 구제가 되고,

직업이 없는 주부라도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이나 소송에서 구제되는 100% 명확한 기준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구제 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고

최대한 의뢰인 편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문제를 어떤 논리로 어떻게 풀어 상대를 설득 할 것인가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몫(개별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은 단 1회이기에 구제를 받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다시 무료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