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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무면허운전 처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11.21

  • 조회수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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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석님의 글입니다.

저는 1998년 면허취득 후

2009년8월에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다가

급한 일 때문에 출장 중,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되고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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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운전은 2년간 취소됩니다

차후 법개정이 진행되고 있어 결격기간이 1년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청구시 심사에도 올리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심사대상이 아니란 것이지요

간혹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재조사 또는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나 무혐의로 풀리는 경우에만

원상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니며,

행정심판으로 구제되었다고 하는 각종 사례등은 허위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확인요망:사건번호는 있으나 이름이 불명확 경우도 주의)

귀하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안됩니다

주변에 현혹되지 마시고, 차후 기다리셨다가 다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무면허는 취소 된 면허가 없기에 면허취소 회복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 참고로 정지기간 중에 운전(2년취소)은 행정심판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