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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재결서가 왔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11.24

  • 조회수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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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동님의 글입니다.

행정사님,

늦게나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문란에 운전면허취소가 110일정지로 변경되었다는

재결서가 나왔는데 그럼 언제부터 운전이 가능한지요

임시면허증이 만료된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인지요



토요일 오전에 사무실로 재결서를 팩스 보냈습니다.

확인 후 다음 절차에 대해 연락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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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은 임시면허증 만료시점부터 계산한 후

운전하시면 됩니다.

전화연락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