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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벌금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11.30

  • 조회수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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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정님의 글입니다.

음주수치가 0,149 구요

11월 2일 날짜로 벌금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면허는 취소인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면허는 03년도에 취득했구요 과거에 음주로 정지되고

벌금 100만원 낸 적도 있는데 그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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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음주운전시 면허취소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형사벌입니다

최근 벌금이 높게 책정되고 있는 상황이라

과거에는 150-200정도였고

현재는 약 200-250만원정도 예상하셔야 할 듯 합니다.

특별사면이나 운전면허를 구제받더라도 벌금은 내셔야 하며,

장애인,기초생활수급권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에 대해 구제받으시려면, 이의신청은 안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또한 구제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진행여부는 충분히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외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