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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카페에서 면허구제 사기를 당하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12.04

  • 조회수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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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철님의 글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8월초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음주운전 까페에서 이멜로만

면허구제를 받으려고 정보를 찾다가

어떤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8월말경 양식을 받고 써서 올리라고 해서

혼자 쓰기가 번거로워 도와 줄 수 없냐고 했는데

자기도 구제된 사람이라 잘 써준다고 10만원을

달라더군요(물론 적극적으로 달라는 것은 아니었고..)

가능성이 많다면서요 그 때 수치가 0.103%입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고 대신 써 준 것을 다시 이멜로 받아

접수 했는데 중간에 연락도 없다가 기각되었습니다 ㅠㅠ

그 사람과 연락도 안되고..고발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내용을 잘 써서 처음에는 고맙다고 했는데..

기각되면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사면은 없는지요..

또 소송을 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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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고맙다는 말씀까지 했다니 고발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지만

그로인한 또다른 개인의 정신적 고통이 따라 올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행정심판은 더 이상 못하고

재결서를 받은 후 90일안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대략 300-500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사면은 운전면허관련해 이미 사면을 두차례 하였기에

추가사면은 계획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넷지식은 때로 약도 되지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지식이나 의학지식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