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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무허가 건물 세입자인데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8.12

  • 조회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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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희진님의 글입니다.
저희 엄마 분식점이요 건물 주차장을 변경해서 만든 가게거든요 40여년 전부터 전파사로 영업을 해왔고 저희는 3년전에 인수했습니다. 월세도 냈구요.
가게 안에 방을 만들기도 했구요,그러다가 구청에 누군가의 신고로 걸리게 됬는데 다른 점포들도 건물 안 쪽으로 창고를 지어서 총 59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됬어요.그중 저희 점포는 무허가라서 400만원을 내게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이나 묘지 같은 곳을 점유한지 10년쯤 지나면 인정된는 법률효과가 있다는데~
항소를 해서 벌금이라도 감면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어떤 걸 주장해야 보호받을 수 있나요? 꼭 좀 빨리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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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금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구제가 어려울 듯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