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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취소된 면허를 살릴수 잇는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12.10

  • 조회수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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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혁재님의 글입니다.

저는 1종 대형면허와 추레라면허가 2종 있었는데



음주로 면허 2종이 모두 취소 되었다가 몇년전에 1종 대형면허는 취득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면허취소자에 대해선 벌금과 일정기간 면허시험 불가 등으로 법에 대한 처벌은 다 받지요



그럼 다시 면허에 응시하여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였다면 나머지 추레라 면허도 살려줘야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것인지...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법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여야 하는것이 아닌가 해서요



전문가로서 나머지 추레라면허도 회생이 가능 할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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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운전면허취소 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셨어야 합니다

과거 츄레라 면허는 별도로 회복한 판례가 있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심판위원이나 재판부의

재량권이기에 항상 동일하게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회생 할 수 있는 청구기간이 지나 구제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