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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구제 가능성이 있나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12.12

  • 조회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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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희님의 글입니다.

어제 회식하구 음주 운전을 했는데 수치가 0.132나왔습니다.

운전이 필요한 직업이라서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 궁금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면허는 2002년 1월달에 취득했고 무사고에 벌점도 없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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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경찰청에 이의신청은 무의미하며

구제를 받으시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외에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구제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치가 낮거나 직업이 영업직이라고 하여

다소 유리 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원칙적으로는 처분청과

다투는 것이기에 단속절차나 적발 경위 등

여러 정황도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이 좋고

단 한번의 기회이기에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전문가와

세밀한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을 권유드리며,

가능한 운전면허구제신청란이나 온라인 상담란에

내용을 남겨주시면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