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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면허취소관련 상담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12.13

  • 조회수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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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신님의 글입니다.

지인들과 술을 마신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며 공용주차장 출구까지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공용주차장 결제후 바리게이트를 지나 5m이내에 차를 정차하였으며 차에서 내려 대리기사님를 기다리던중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경찰에 적발후 1분이내에 대리기사님이 오셨고 단속된 위치가 도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분께 여쭤봤을때 바리게이트를 지나는 지점에서부터 음주가 성립된다고 하시는데 다른방법이 없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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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차량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이 성립됩니다.

음주운전의 성립여부를 쟁점사항으로 처리한다면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심판위원을 설득하고,

개인의 가혹성을 적극 호소한다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신다면,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지식보다

직접 전문가와 상담 후

가능한 많은 준비를 사전에 하시어

행정심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단 한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아

간략하게 신청하여 결과에 대해

후회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좀 더 세밀한 준비를 권유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특히 운전면허구제신청란이나 온라인 상담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가능성 여부를 검토

진행절차 등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