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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로 취소 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8.12

  • 조회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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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엇읍니다.
사고도 없엇고 다만 알콜농도 0.15정도 나왔읍니다.
면허는 1종보통과 1종대형이 있는데 운전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생계수단이 운전인데 면허를 일시에 다 취소 되버리면
살아나갈 길이 막막합니다. 듣기론 행정심판으로 구제 될수 있다들엇는데 제경우도 구제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소가 아니고 정지라도 좋으니 취소만 좀 면하게 할방법이 없읍니까?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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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 생계수단이라니 취소처분이 가혹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생계형만으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으며(대상에서 제외)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청구시 단순히 수치만으로 판단하여
구제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상담을 통하여 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추가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031-216-6130.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