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관련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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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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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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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5
지인들과 술을 마신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며 공용주차장 출구까지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공용주차장 결제후 바리게이트를 지나 5m이내에 차를 정차하였으며 차에서 내려 대리기사님를 기다리던중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경찰에 적발후 1분이내에 대리기사님이 오셨고 단속된 위치가 도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분께 여쭤봤을때 바리게이트를 지나는 지점에서부터 음주가 성립된다고 하시는데 다른방법이 없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