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모듈트레일러 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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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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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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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4
저는 중량물 운송장비인 모듈트레일러 운전원입니다.
모듈트레일러는 대한민국에도 몇대 없는 특수장비로써
지게차나 크레인같은 자격증이 따로 생기지 않은장비
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1종보통 면허를 취득한자들중에
전기,기계에 능력있는 사람을 입사시켜 3년간의 교육후에
운전을 허락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17일 회사업무로 인하여 저는 일반 공로로
모듈트레일러를 조작하여 이동하던중 덤프트럭과의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조사를 받던중
무면허,무등록 차량으로 취급분류되어 면허취소를 받게 되었
습니다.
여지껏 모듈트레일러에 대한 어떠한 법규나 조항도 없었던것
으로 알고 있었고,그리하여 회사도 공로운행을 지시하고
저또한 그지시에 따라 운행을 하였는데..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법규에 대입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내리시니 운송업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저에게는
더이상 생계를 지속할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청에 문의를 드리니 음주,벌점에 관한 행정심판은 가능하지만
무등록차량 면허취소는 안된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다른방법은 없겠습니까?
모듈트레일러는 대한민국에도 몇대 없는 특수장비로써
지게차나 크레인같은 자격증이 따로 생기지 않은장비
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1종보통 면허를 취득한자들중에
전기,기계에 능력있는 사람을 입사시켜 3년간의 교육후에
운전을 허락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17일 회사업무로 인하여 저는 일반 공로로
모듈트레일러를 조작하여 이동하던중 덤프트럭과의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조사를 받던중
무면허,무등록 차량으로 취급분류되어 면허취소를 받게 되었
습니다.
여지껏 모듈트레일러에 대한 어떠한 법규나 조항도 없었던것
으로 알고 있었고,그리하여 회사도 공로운행을 지시하고
저또한 그지시에 따라 운행을 하였는데..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법규에 대입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내리시니 운송업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저에게는
더이상 생계를 지속할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청에 문의를 드리니 음주,벌점에 관한 행정심판은 가능하지만
무등록차량 면허취소는 안된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다른방법은 없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