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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희군

  • 작성일

    2009.12.17

  • 조회수

    708

3일전 주차되어있던 포크레인을 제가 술을 마시고서

박았습니다.



제 차는 폐차해야할것같고

포크레인은 멀쩡하여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나중에도 입원같은거 안하셨구요)



그러나 경찰은 출동하였고

음주측정을 하니 0.047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보험처리를 하여 자차보상을 받을것 같고

제 보험으로 병원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경찰서를 가서 다시 조사를 받는데

시간이 뭐 어쩌구 저쩌구 하며

0.057을 적용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소리인지요? 정말 억울하네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않는건가요?



보험처리도 자손보험외에는 아무것도 되지않는다고 하고



또한 면허가 없으면 일을 할수도 없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