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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 뺑소니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12.20

  • 조회수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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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이님의 글입니다.

토요일 회사 회식 후 집에 오다가

좁은 길에서 차량 옆을 긁었습니다

솔직하게 음주운전 때문에 내리지 못하고

왔는데..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요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그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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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상대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

만약 사람이 타고 있었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뺑소니로 면허4년취소에 형사처벌도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가까운 경찰서에 자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여부는 이미 시간이 경과되어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없을 것입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온라인 상담신청이나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당시 상황 등 메모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