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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 뺑소니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12.24

  • 조회수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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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전화상담을 하셔야 할

내용이 많지만 우선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다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자가 전치2~3주의 가벼운 부상이라는 가정하에 형사합의비용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 형사합의는 피해정도와 정황에 따라 할 수 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상이라면

합의시는 통상 150만원정도..



2. 전 정말 아무것도 쳤다고 생각 못했으니 오토바이를 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제가 친걸로 그냥 수긍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그리고 피해를 알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났다면 경찰은

일단 뺑소니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만

정황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자세한 답변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병원비,오토바이 수리비,그동안 일을 못한 피해금액등을 생각해서 보험사에 접수해서 면책금 250만원 납부하고 보험처리 하는게 좋겠죠?



- 반드시 250만원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정도에 따라 처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 운전면허5년취소와 형사벌로 벌금 500만이상

예상되기에 처벌을 감경 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청구준비와 정식재판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