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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 작성자

    김정욱

  • 작성일

    2009.12.24

  • 조회수

    776

안녕하세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제가 오늘 새벽 1시경 술을 마시고 차를 끌고 귀가를 하던중 앞에 차량을 있는것을 보고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면서 멈췄고 제가 느끼기에 사람이나 차를 친것 같지 않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해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 후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고지점에서 부터 따라온것 같은 2명이 오더니 그렇게 하고 그냥가면 어쩌냐는 식으로 따지면서 집에 못가게 막더라고요..결국 약간의 실랑이를 하다 그쪽에서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여 경찰이 왔습니다. 음주측정을 했는데 0.077인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면허증 압수당하고 경찰이 묻는말에 답변하고 나서 경찰이 연락이 갈거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렇구요...



좀전에 경찰서 뺑소니전담반에서 연락이 와서 갔는데 제 차 사진찍고 사고정황 쓰는 진술서 주길래



작성했습니다. 가면 피해자랑 삼자대면하면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락처나 어디병원인지 좀 알려달라고 해도 승낙없으면 안되니 나중에 알려준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다음주에 연락줄테니 그만 가라고해서 결국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탄 1명이라는 것과



현재 입원해 있다는것만 안 채 집으로 왔습니다.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 차와 충돌을 한건지 제 차때문에 피하다가 넘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피하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졌으면 그게 뺑소니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제 차 상태를 봐도 오토바이와 부딪혀서 파손된 부위도 없는것 같고 절 따라왔던 남자 두명중 한명이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일텐데 둘다 다친데 없는거 같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가 전치2~3주의 가벼운 부상이라는 가정하에 형사합의비용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2. 전 정말 아무것도 쳤다고 생각 못했으니 오토바이를 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제가 친걸로 그냥 수긍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병원비,오토바이 수리비,그동안 일을 못한 피해금액등을 생각해서 보험사에 접수해서 면책금 250만원 납부하고 보험처리 하는게 좋겠죠?



4.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