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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 뺑소니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12.25

  • 조회수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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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동민님의 글입니다.

12월 10일날 저녁 11시경에 골목길 4거리에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백주 500한잔 반을 먹은 상태였고 사고 발생경위는 차가 오는걸을 보고 멈춘 다고 브레이크를 밞는다는게 누나차를 빌려타고 온상태라 나도 모르게 엑셀을 밞아 버렸습니다 그로인해서 앞에 지나가는 자 뒤쪽을 쳐버렸고 나도모르게 앞에 차들이 하나도 없고 길이 뚤려있어서 누나와 엄하신 아버지에게 혼날것에 겁이나 나도모르게 도망치게되었습니다 사고 여섯시간이 지나 경찰서에 자진 출도하였고 음주는 0.017 위드마킹 적용하여 0.078이 나왔습니다 다행이 피해자와 합의는 잘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피해자가 제가 사고나기 3일전에 뺑소니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어있었고 그사고에 관한 진단서를 내었다고 했는데 제사고로인한 진단서로 진단서가 경찰서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검사님 판결이 나왔는데 뺑소니로인해 면허 취소에 벌금은 아직 잘모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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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후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이후 처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드리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전화주시면 다시 세부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