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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정지 통보기간중 음주 운전 적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12.28

  • 조회수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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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헌님의 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벌점 45점으로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0년 1월 부터 정지 예정인데요



제가 어제 12월 27일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습니다.

0.06%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허상세 조회를 해보니

면허취소 대상으로 떠 있습니다.



혹시 제가 2009년 12월 31일내에 교통관려 교육을 받아서

벌점 45점 되어있던부분을 삭감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벌써 처리가 되어서 취소 통보대기중인건가요?



올해안해 교육을받아서 벌점이 삭감이 된 후에

내년에 음주운전 정지로 처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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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전화 상담드린 바와같이 귀하께서는 과거 기록을 포함

삼진아웃 적용으로 2년간의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상담드린 부분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