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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정지기간중 운전으로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12.29

  • 조회수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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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용님의 글입니다.

올해초 음주로 인해 취소되었다가 특별사면을 받았고 12월초 회식을 마치고 친구집에서 술을 먹고 아침에 부득이 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고 단속에 걸려 0.88나와서 정지상태였고 임시면허기간을 줄여 정지기간을 줄이려 21일부터 정지상태에 들어 갔고 12월28일 퇴근후 동생들과 저녁식사에 반주로 소주1병을 먹고 당구치며 술깬상태에서 동생이 술이 안깬다고 했고 저는 많이 깬것같아 운전을 해서 100미터정도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었고 측정후 0.28나와 음주는 아니지만 정지 상태라 취소가 되었읍니다.직업은 트레일러기사이며 아버지,남동생을 부양하고 있으며 면허가 없어지면 사직할 상태입니다.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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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은 단순음주보다는 처벌이 무거우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2년간 취소됩니다



다행히 무면허운전은 행정심판 자격조건이 안되지만

정지기간 중 운전은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무조건 구제되는 것은 아니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제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단 한번의 기회이기에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보다 여러 정황 등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굳이 불필요한 비용을 소모하면서

진행하는 것 보다는

반드시 면허구제를 신청을 원하실 경우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가능성여부에 대해

다시 추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