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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입니다.

  • 작성자

    김종복

  • 작성일

    2010.01.04

  • 조회수

    789

2000년경에 음주로 면허정지되었고 2003년경에 음주사고로 인해 취소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음주 전력이 없고 2009년 12월 24일 오후 8시까지 음주후 10시에 취침하여 다음날 9시에 일어나서 11시쯤 단속에 걸려 호흡결과 0.058이 나왔으며 채혈결과 0.06이 나왔습니다. 현재 배송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면허 취소가 될 경우 생계에 지장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이며

부모님 께서는 지병이 있으십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심판을 해서 경감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