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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축사 부지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1.12

  • 조회수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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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복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연기군 양계농장을 하는 농민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농장 옆 과수원 부지를 매입한 분들이 있는데 무단성토(2M이상) 및 무차별 고발로 제가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중 총무 이경희 씨는 연기군 전의면 출신 전직 고위 공무원이고 친척이 연기군 간부로 있다고 합니다.(이 분은 어떤 행위와 연관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편파행정이 의심되어 부득이 언급합니다.) 본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는 등의 위협적이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또한 연기군은 저에 의견을 무시하며 정보공개를 거절하고 계속 항의를 하자 법을 모르는 저에게 행정 심판을 유도 패소케 하여 꼼작 못하게 하는 편파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①무단성토 부분

(1) 양계장 지붕보다 높아서 통풍에 지장.

(2) 길보다 높아 비가내릴 때 도로상으로 빗물이 흐름.

(3) 도로로 흐른 물이 저희 농장 둑을 터트려 농장의 배수로를 막음.

(4) 모래성분 흙으로 너무 높게 성토하여 집중 호우시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2008년 8월에 마을 이장님과 주민 열명이 연기군에 진정을 하였으나

1회 원상 복구 명령 후 1년이 지나도 복구를 하지 않아 홍수가 우려되어 문의를 하니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청구. 승소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승소를 하였는지 알 방도가 없습니다.

또한 연기군에서는 마을 이장 및 진정인들 에게 연락 한번 없이 승소판결이 난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전화로 항의하니 당담자 들이 직접 찾아와서 사과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②도시과 공무원들이 적발한 가설 미신고건입니다. 15년된 축사가 눈 무게에 파이프 밑 둥이 전부 부러져 붕괴의 위험이 있어 다시 개축하였습니다. 이를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 것인지요?

처음에는 하천부지 무단점유로 통보하였고 이점이 무고로 밝혀져 단속하지 못하자 제목을 가설 건축물 미신고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양계장의 부지조성은 15년전 사망한 축사의 지주가 조성한 것이기에 본인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가 계속 이점을 항의하자 행정심판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며 유도. 패소하게 함.

행정심판의 제목을 공무원 멋대로 설정해서 제 생각은 제목을 부당단속으로 행정심판을 받았으면 했는데 관련서류의 공개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일사부재리라며 주변에서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이야기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벌금을 약 150만원 가량 납부하였는데 한달후에 자동차와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왓습니다. 이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문제를 고발인들이 경제적으로 득을 보기위해 벌어진 억지단속 및 편파적인 행정으로 생각합니다. 연기군 담당공무원이 제 의견을 아예 묵살하니 이에 문의를 하여 답을 얻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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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행정심판을 혼자 진행하셨고,

결과가 기각(패소)되었다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후 행정심판결과가 나온 후 90일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