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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단순음주예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1.11

  • 조회수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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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령님의 글입니다.

단순음주고요.. 주차하려다 집앞 골목길에서 마주한 차량이 비켜 주지 안아서 경찰을 불렀읍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자마자 내리라더니 절데리고 파출소를 데려가서 음주측정을 하더니 면허 취소라더군요...물론 0.164가 나왔구요...저는 어안이 벙벙한데다 그때 운행을 하다가 걸린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빠르게 자기들끼리 진술거부라면서 걍처리하더라구요.. 전 어이가 없어서 말할수도 없고 뭐가뭔지 제대로 모르겠어서 일단 서류주는걸 받아갖고 나왔어요...벌금은 어케 되고 구제의 방법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글구 이번이 첨이고요.. 구금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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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은 단 1미터 운전을 하였어도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구제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업을 잘 모르겠지만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행정심판을 할 것인지는

세부상담이 필요 할 듯 합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이나 온라인상담에

내용을 남겨주시면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하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