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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사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1.13

  • 조회수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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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전으로 생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1월 11일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17시~19시30분)일찍부터 소주 2병정도를 마시고 차에서 2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다음 절대 하지말아야 하는 운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1월11일 저녁 11시경 종암동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다행이도 피해자와는 협의가 잘되어 차량수리비 및 치료비로 120만원에 합의를 하였으며 경찰 조서에는 대물에관한 내용이 일부 작성되어 있습니다.알콜수치는 0.114%입니다.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주운전은 결코해서는 안되지만 한번에 실수로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고 3세째라 아들 운전으로 조금 벌어다주는 돈으로 대출비에 카드비에 생활비에 학원비등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영업을 하다보니 매일 매장에 방문을 하다보니 운전면허가 없으며 생계에 어려움이 정말로 많습니다.또한 이런 불경기에 회사에서 면허 취소 소식을 알까봐 사고 이후 몇날몇일을 잠도못자고 후회와 눈물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자자고 있는 애들과 아내를 보면서 일른새벽에 이런글을 쓸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 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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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은 단 1미터 운전을 하였어도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구제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업을 잘 모르겠지만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행정심판을 할 것인지는

세부상담이 필요 할 듯 합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이나 온라인상담에

내용을 남겨주시면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하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