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미갱신으로 인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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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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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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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6
어제 퇴근 후 불심검문 중 면허증 미갱신, 적성검사 미검사로 인하여 현장입건된 후 파출소-> 경찰서를 통해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가 된다고 하더군요. 이 사실은 어제 입건이 되서 경찰서 조사 후에 알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었던거죠.
막연하게 면허증 갱신을 해야한다는건 알고있었지만,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라도 나면 어쩔뻔했는지..
그리고 자세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2,3개월 전 안전띠 미착용으로 딱지를 떼게 됐을때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경찰서에서 전혀 몰랐다고 해도 일단 취소는 확실하며, 검사관이 판단하여 2년 후 재취득 가능한지, 바로 재취득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고의성은 없어보이고, 최대한 잘 써준다고는 하셨으나 너무 억울합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도 있는데다 주말없이 거의 9시 10시 퇴근을 해서 차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런 경우 구제 가능한지요.
아니면 면허를 2년 후가 아닌 바로 취득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가 된다고 하더군요. 이 사실은 어제 입건이 되서 경찰서 조사 후에 알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었던거죠.
막연하게 면허증 갱신을 해야한다는건 알고있었지만,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라도 나면 어쩔뻔했는지..
그리고 자세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2,3개월 전 안전띠 미착용으로 딱지를 떼게 됐을때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경찰서에서 전혀 몰랐다고 해도 일단 취소는 확실하며, 검사관이 판단하여 2년 후 재취득 가능한지, 바로 재취득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고의성은 없어보이고, 최대한 잘 써준다고는 하셨으나 너무 억울합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도 있는데다 주말없이 거의 9시 10시 퇴근을 해서 차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런 경우 구제 가능한지요.
아니면 면허를 2년 후가 아닌 바로 취득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