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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구제 가능할까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1.20

  • 조회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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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기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2-3km운행) 경미한 사고를 냈으며 0.126% 입니다.

피해자와 개인합의는 했으며 대물/대인은 없습니다.

경찰서 조사 끝났구요 음주만 처벌된다네요.

1.세무사사무실 사무장(상담/세무서방문/영업/미수금관리등

외근업무 없이는 지속하기 어려움)

2.아내와딸과 같이살며 근거리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혼자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머니께서 당뇨/혈압약

등을 복용하고 있으며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로 입원및 수술

2회. 대구에 아들이 저 혼자라 약국/병원치료등 제가 같이

다녀야함.

-- 음주 초범/최근5년내 사고없슴/1995년 면허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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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대인대물사고가 아닌

피해없는 사고로 처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수치이라

구제방법은 결국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검토하면

최근에 구제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의 기회이기에 신중하게 준비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시면 추가상담 후 언제든 진행절차나 가능성등

상담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