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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후 뺑소니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1.21

  • 조회수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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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정님의 글입니다.

음주후 사고를 냈습니다 조서는 제차량이 다른선 차량과 제차의 백미러 부분 상대방차량 조수석백미러가 부딪치는 사고였습니다 사고후 저는 400미터 진행하다 상대방 차량이 쫒아와 경찰신고후 혈중농도 0.173으로 면허취소 되었고 지금현재 상대방차량 탑승자 운전자와 아내 ,아기 진단 2주씩나와 면책금내고 보험사와 합의한 상태고 형사합의는 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모레정도에 합의할것같습니다 그전에 음주로 면허취소경력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처벌이 어찌될지? 어떠한 방법을 취하여 될지? 도망갈 의사는 없었는데 결과는 뺑소니 사고처리됐네요 피해자께서는 할수있는방법이 있으면 도와준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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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에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흔히 뺑소니(인피사고 야기 후 도주)로 처리됩니다.

과거에 음주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

형사처벌이 단지 벌금형으로 처리 될지는

합의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나치게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억지로

합의하시어도 면허5년취소와 형사처벌을 고스란히

받으셔야 하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드실 것이라

생각됩니다.합의하는 대신 재판을 받으실지에 대한

판단은 단속정황,동기,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너무 길어 질 듯 합니다

전화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상담드릴 예정이니

언제든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