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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1.27

  • 조회수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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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홍연님의 글입니다.

지난 12월 9일 12시경 0.18의 음주수치로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습니

다. 제 경우에는 주행중 음주운전 적발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진술한 술집으로 부터 약 1.5Km 정도 떨어진 도로의 운전석에 앉아

서 시동을 켠 상태에서 잠을자고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지구대에 가서 바로 음주측정을 하였고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당시에 저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거부하였고 그러자 조사관은 지구대에 전화를 하였고 지구대

순경은 제가 차를 움직여서 경찰차를 받았다는 허위진술 마저도 하였습니다. 내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럼 경찰차를 보여 달라고 하자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내일 견적서를 준다는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뭐 죽을지 모르는 목숨 구해줬더니 어디서 그러냐며....

조사를 마치고 지구대에 가서 세워있는 경찰차량과 제 차량을 확인

하였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었고 견적서나 수리비 청구도 없었습니다. 조사관은 시동을 켜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운전할

의지가 있는 상태라며 그건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진술한 술집으로

부터 차량이 떨어져 있으므로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2차 조사 당시에도 역시 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고

경찰서에서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을 물었고 그 분들은 대리를 불러서 먼저 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1,2차진술에서 나중에 제 기억을 조금씩 더듬어 보니까 당시 지인들은 대리를 불러귀가를 하고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대리죠 하길래 동승하였고 소위 말하는 삐끼인거 같아서 아마 내리게 한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대리를 부른줄 알았는데 아니란걸 알고 그 사람을 보내고 대리 명함을 찾느라 운전석에 앉았다가 잠이 든거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운전을 하였다면 아무리 술이 취한상래라지만 1.5Km면 출발하고 1분도 안되어 잠이들 수 있느냐고 반문하자

이해는 안되지만 어쩔 수 없다나요?

검찰에서 전화가 왔었고 위의 내용을 진술하자 그럼 7일 정도의

시간을 줄테니 가서 그날 운전을 하였던 사람을 찾으라고 하더군요

직접 야간에 그 술집앞에서 기다려도 보았지만 그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아직 검찰로 부터 벌금이나 다른 연락은 없었지만 통화

당시에 풍기는 느낌으로는 그대로 처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미 집에는 운전면허취소결정통보서는 도착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까지는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이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업에 실패하여 채무가 많은 상태고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당장에 앞을 헤쳐 나가려는 면허증이 절실한데 방법이

있다면 접수를 하고 싶습니다.

88년도 면허를 취득하고 아직까지 벌점이나 음주운전 전과가 전무

하고 교통사고도 없었습니다.

가족 관계는 부인과 두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꼭 빠른 답변이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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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담을 드렸기에 자세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진행절차 등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