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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인피사고 구제 가능할까요?

  • 작성자

    사고자

  • 작성일

    2010.01.26

  • 조회수

    863

2009년 10월 30일에 음주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 승용차로 피해자 5톤트럭 뒤쪽을 추돌하였고

혈중알콜농도는 0.081 로 측정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과정에서 과도한 피해합의금을 요구하여

협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구금액을 주지 않는다며

돌연 입원하여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사흘후 퇴원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음주인피사고로 처리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제 면허는 1997년 취득하였고

사고, 벌점 및 음주전력은 전혀 없습니다.

사고전 직업은 승용운전기사였습니다.



제 경우에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