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사고도 구제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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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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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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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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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훈님의 글입니다.
몇일전 음주사고로 적발된 상태 입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다시 오라고 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음주수치는 0.100이고 12년 무사고에 벌점도 없습니니다.
자영업이라 생계형에도 해당되고요.
인명피해 없는 단순 접촉사고이기는 하지만 음주단속이 아니고
사고로 인한 경우라 이 경우에도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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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가 낮은 점이 유리 할 수 있지만
음주접촉사고에 대한 부분이 다소 구제에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치가 낮아도 구제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피청구인)과 다투는 것이며
서로 서면에 의해 청구서와 보충서 등으로
위법한 부분이나 부당한 부분 또는 가혹성 등을
논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최대한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훈님의 글입니다.
몇일전 음주사고로 적발된 상태 입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다시 오라고 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음주수치는 0.100이고 12년 무사고에 벌점도 없습니니다.
자영업이라 생계형에도 해당되고요.
인명피해 없는 단순 접촉사고이기는 하지만 음주단속이 아니고
사고로 인한 경우라 이 경우에도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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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가 낮은 점이 유리 할 수 있지만
음주접촉사고에 대한 부분이 다소 구제에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치가 낮아도 구제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피청구인)과 다투는 것이며
서로 서면에 의해 청구서와 보충서 등으로
위법한 부분이나 부당한 부분 또는 가혹성 등을
논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최대한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