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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벌금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8.14

  • 조회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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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춘홍님의 글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의집 아저씨가 지난7월말 새벽 6:00 부산 I/C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0.084로 약식명령 (벌금100만원 청구한다는)을 받았습니다.

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전날 11:00까지 술을 마시고
잠은 들었지만 워낙 심한 열대야가 있던 날이라 잠을 설치고

목포에 이모부님 상가에 꼭가야하는 입장이라 양산을 들러서
갈려고 집을 나섰다가 음주단속에 걸려버렸습니다.

지금 생활고로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벌금 100만원은
너무 큰돈이라 어떻게 삭감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년 10월에 공사를 하고 상대방 회사가 돈을 갖고 잠적한
바람에 검찰청에 고소신청도 해둔 상황입니다..)

더운날씨에 수고하세요...016-528-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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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벌금통지서를 받으시면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