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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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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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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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2
새벽까지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까지 왔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거주자우선 주차지역에 주차를 하여
제가 다른곳에 다시 주차를 할려고 약 100m 가량 운전을 하다
동네 경찰에 의해 적발이 됬습니다.
음주측정 0.151이 나왔는데 이경우 구제가 가능한가요?
차를 산지는 한달정도 밖에 안되고
면허 7년동안 무사고에 벌금 한번 낸적이 없습니다.
현재 벌금낼 돈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