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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행정심판 문의좀 들일께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2.05

  • 조회수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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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성님의 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작년 8.28일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혈중알콜 0.168 11월29일자로 면허취소상태입니다. 그리구 초범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음주사고후 어머니랑 이혼하셨구 집에는 혼자 계시며 소일거리로 희망근로자란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실직상태이구요 교통사로 인해 다리뼈가 부서져서 5개월재 치료중이십니다

집에 혼자계셔서 아무것도 할수도 없으며 시골이라 시내까지 나오실려면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시골에서 혼자 아무것도 할수없이 계시는데 이런경우 행정심판을 해서 면허취소를 정지로 할수있는지 가망성여부만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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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구제가 어렵습니다

음주수치가 높은 분들도 구제받을 수 있지만

부친의 경우에는 단속의 정황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청구기간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시 취득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