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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가유공자 비해당에 대한 핸정심판 대처 방법은 무엇입니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2.09

  • 조회수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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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오님의 글입니다.



저는 허리디스크로 의병전역을 하여 작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였고



2008월 2월 8일 금일(월요일)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신병교육대에서 교육훈련 중 허리 통증이 발생했고,(08,07,07) 그후 교육훈련 과정 허리통증 으로 악화 되었으나(08,07,18) 특이 처지 없이 자대로 전입하여 조포훈련으로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수도병원 외진(08,12.21)으로 허리디스크 판명을 받아 1차 수술을 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차 재수술 과 마지막 척추후방유합술 시행으로 3차에 거친 수술을 하고 전역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에서 입대 전 허리 부위에 11회 정도의 진료기록으로 입대전 병변으로 판단 되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급여내역 에 제시된 진료기록으로는



2001년9월 9일



아래허리통증 입내원일수 1일 (진료)



2004년 6월7일



하지부염좌 입내원일수 1일 (진료)



2004년 6월 16일



아래허리통증 입내원일수 4일 (진료)



2005년 8월 27일



상지부염좌 입내원일수 1일(진료)



2007년 1월 8일



아래허리통증 입내원일수 2일 (진료)







위와 같은 진료기록이 있습니다만 단순한 요부염좌로 며칠간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입니다. 공무상병인증서와 의무조사보고서에도 청구인의 상이를 ‘ 공상 ’ 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저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를 할 수 있는지 ... 또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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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에서 받은 공상은 사실상 국가유공자 등록시

무의미합니다. 보훈처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우선 공무상인과관계 성립 조건이라

허리통증의 경우 훈련 중, 낙상 등 외상이 없을 경우

단지 디스크 등으로 공상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때문에 과거 입대전 진료기록이 나타나면

거의 공상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공상의 조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하실 수 있으나 과거진료기록에 대한 부분과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