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비해당에 대한 핸정심판 대처 방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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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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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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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38
저는 허리디스크로 의병전역을 하여 작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였고
2008월 2월 8일 금일(월요일)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신병교육대에서 교육훈련 중 허리 통증이 발생했고,(08,07,07) 그후 교육훈련 과정 허리통증 으로 악화 되었으나(08,07,18) 특이 처지 없이 자대로 전입하여 조포훈련으로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수도병원 외진(08,12.21)으로 허리디스크 판명을 받아 1차 수술을 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차 재수술 과 마지막 척추후방유합술 시행으로 3차에 거친 수술을 하고 전역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에서 입대 전 허리 부위에 11회 정도의 진료기록으로 입대전 병변으로 판단 되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급여내역 에 제시된 진료기록으로는
2001년9월 9일
아래허리통증 입내원일수 1일 (진료)
2004년 6월7일
하지부염좌 입내원일수 1일 (진료)
2004년 6월 16일
아래허리통증 입내원일수 4일 (진료)
2005년 8월 27일
상지부염좌 입내원일수 1일(진료)
2007년 1월 8일
아래허리통증 입내원일수 2일 (진료)
위와 같은 진료기록이 있습니다만 단순한 요부염좌로 며칠간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입니다. 공무상병인증서와 의무조사보고서에도 청구인의 상이를 ‘ 공상 ’ 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저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를 할 수 있는지 ... 또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