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취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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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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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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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6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토목기사입니다.
8월 4일날 현장에서 야근후 오후11시경 현장앞 호프집에서 직장동료와 술 한잔먹고 1KM정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 알콜농도 0.125로 면허가 취소 되는데 정지로 구제를 받을수
있을까요....직업상 각 현장을 오가며 시공측량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각청각장애인 아버지와 대학다니는 동생 아내와 3살난 딸애 이렇게 네식구를 부양하고 있는데 정지라도 구제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