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았는데 공무원결격사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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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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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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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73
안녕하세요.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최종합격이 되어서 신원조회중인
예비 공무원입니다.3/2일부터 출근하여야하는데 며칠전
시청 인사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해보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되었었는
데 5년이 경과 되지 않아서 임용이 되지 않을 수 도 있다는것입니다..
최종합격하여 3/2일부터 출근하기로 실근무지와는 인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3년전 0.08정도로 100일 면허정지로 벌금
을 80만원정도 냈던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임용이 불가한지요?
ㅜ.ㅜ 점심에 소주를 조금 마시고 5시간쯤 후에 저녁까지 먹고
운전을 했는데..걸려버렸답니다..
어렵게 합격했는데 임용취소가 정말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최종합격이 되어서 신원조회중인
예비 공무원입니다.3/2일부터 출근하여야하는데 며칠전
시청 인사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해보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되었었는
데 5년이 경과 되지 않아서 임용이 되지 않을 수 도 있다는것입니다..
최종합격하여 3/2일부터 출근하기로 실근무지와는 인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3년전 0.08정도로 100일 면허정지로 벌금
을 80만원정도 냈던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임용이 불가한지요?
ㅜ.ㅜ 점심에 소주를 조금 마시고 5시간쯤 후에 저녁까지 먹고
운전을 했는데..걸려버렸답니다..
어렵게 합격했는데 임용취소가 정말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