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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았는데 공무원결격사유가 되는지요?

  • 작성자

    박미라

  • 작성일

    2010.02.21

  • 조회수

    1873

안녕하세요.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최종합격이 되어서 신원조회중인



예비 공무원입니다.3/2일부터 출근하여야하는데 며칠전



시청 인사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해보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되었었는



데 5년이 경과 되지 않아서 임용이 되지 않을 수 도 있다는것입니다..



최종합격하여 3/2일부터 출근하기로 실근무지와는 인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3년전 0.08정도로 100일 면허정지로 벌금



을 80만원정도 냈던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임용이 불가한지요?



ㅜ.ㅜ 점심에 소주를 조금 마시고 5시간쯤 후에 저녁까지 먹고



운전을 했는데..걸려버렸답니다..



어렵게 합격했는데 임용취소가 정말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