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위드마크로 음주취소 감경받을수 있을까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3.09

  • 조회수

    753

---------------------------

☞ 김학민님의 글입니다.

2010년 2월 25일(木) 저녁 11시20분경 ** 에서 술을 마신후 대리운전기사를 같이 카풀하는 직원이 불러놓고 ***주민센터주차장안쪽에서 기다리다가 5~10분정도 지난후 대리기사가 안와서 대리기사가 찾기쉬운 곳으로 10미터 이동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 앞에 음주단속하는 경찰이 있었는데 운전을 했냐, 안했냐로 실랑이를 하다가 운전을 한 증거가 없는것으로 단속경찰들이 잠정 판단하였습니다.

대리기사가 제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추후 진술서에 대리운전기사가 제가 운전한 것을 다보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발단은 이동중 저 말고 3명이 더 타고 있었는데 “당신은 200만원 벌금인데 벌었다... 등등”

술에 취해 쓸때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대리기사는 운전중 이였습니다)

목적지 집근처에 도착해서는 술을 더 마시러갈까 얘기를 나누다 결국 전부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가 밤11시 45분경이었습니다.

전 집에 귀가해서 잠이 안와서 TV를 보면서 냉장고에 있던 맥주 2병을 더 마시고 새벽1시쯤 넘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위의내용을 들은 대리운전기사는 저희를 목적지에 내려주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대리기사와 싸운적도 없고 대리비도 바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1시간 남짓 자다가 2시30분경 **지구대 경찰 2명이 집앞에 와서 저를 데리고 **경찰서 및 **지구대를 돌며 음주측정을 했습니다.(그때당시시각은 26일(金) 새벽 3시48분 혈중알콜농도 0.149%)

최종결론(2010.2.27.(土))은 집에서 맥주를 더 마시고(-), 음주운전시각에서 4시간여가 지난시점으로(+) 계산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8%정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운전한 사실은 **경찰서에 모두 시인한 상태입니다.(27일 낮 10시~14시까지 조사받음)

그런데 집에서 맥주를 마신것은 부인밖에 모릅니다. 술은 2주전쯤에 동네슈퍼에서 샀는데 영수증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감경대상이 될까요?

---------------------------

답변이 길어질 듯 합니다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