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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0.104로 단속되었는데 기각이라니..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3.15

  • 조회수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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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님의 글입니다.

12월초에 잠깐 슈퍼로 담배를 사러 가다가

단속됨. 당시 저는 사실 운전거리도 200미터 됩니다

경찰도 구제신청 해보라고 용지를 주기에

0.104% 96년 면허에 음주전력도 없고 무사고운전이라

구제가능하다고 해서 혼자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카페에서 내용을 받아

직접 작성해서 신청 신청했지만

결과는 지난 주 구제를 못받고 기각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심사 기준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영업직이고 월세생활을 합니다

답답하여 문의합니다

그리고 구제된 사람들은 정말인지 어떻게 구제된 것인지

그리고 지금 비용을 내면 저도 다시 구제받을 수 있는지

다른 방법 등은 없는지

실제 생계가 어려워 신청했는데

저보다 수치가 높거나 음주전력이 있어도

구제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구제가 안되는지 제대로 읽어보고 해주는지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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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면서

다시 하시려면 보다 많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도 혼자 준비를 많이 하신 듯 한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니

행정심판은 단 한번의 기회라 다시 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행정사나 변호가

아니더라도 혼자 준비해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가 단지 어렵다, 수치가 낮다는 등

기본적인 판단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구제여부는 심판위원 재량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언론에서도 간혹 음주운전구제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을 정도입니다.구제를 위해서는

처분에 대한 법적기준과 구제를 위한 조건 등을

자신에 얼마나 잘 적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터넷에 모든 자료가 상술적인 목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라 자칫 쉽게 생각하셨다가

후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카페 등을 보면 회원이 수만명이 되어도

구제되는 인원은 얼마 안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반드시 구제사례는 사건번호와 실명여부를 참고하여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예상됩니다

꼭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청을 해서 기각되어 구제가 안되었다면

저희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