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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kkk

  • 작성일

    2010.03.15

  • 조회수

    820

3월 초 단순음주로 0.101 나왔습니다.

제 생각엔 음주후 20분이내에 측정한 것 같은데 (20분이후에 측정해야 된다는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수치가 너무 아슬아슬해서 단속경찰에게 술먹은지 얼마안되서

다시 측정하구 싶다고 요청하였으나 재측정은 할수 없구

이런경우는 체혈을 해보는것 이 좋다고 권고받아 체혈을하였습니다.(이때당시 체혈을 하면 통상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체혈 후 다음날 알아보니 체혈한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단걸 알았습니다.) 어제 체혈결과가 나왔고 0.127로 높게 나왔습니다.

당시 주행거리는 약 500m 이며, 회사원입니다. (곤궁한 생계형 구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경찰관은 행정심판을 유도하는데 제 경우 구제가 가능할까요?

업무시 차량운행이 필요한데.. 회사에 음주적발사실은 비밀로 해야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신청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