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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 작성자

    김종현

  • 작성일

    2010.03.25

  • 조회수

    939

- '10.03.24일 10시경 회식 후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측정하였으나, 단속기를 불면서 제대로 안불었는지, 몇번의 시도에도 다시하라고하여, 그럼 거부하겠다고했더니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고 취소라고 하네요.

- 90년도 운전면허 취득 후 단 한번도 음주니, 접촉사고이외 교통사고와 벌점이 없으며, 어제는 소주 반병정도 음주하였으며, 대리가사를 불렀는데 오지않아 그냥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 음주측정시 물 마시고 측정하겠다고 하니 거부하였고, 와이프한테서 오는 전화를 받지못하게 하고 전화기를 뺏어서 주지않고 해서 기분이 몹시 상하여, 음주측정거부를 하게되었습니다.

- 지금생각하면 그냥 불었으면 하는 후회도 생기고 하네요..

- 이럴 경우 구제방법은 없는건지, 단속기가 몇차례 불었는데 효과가 없어서 다른 단속기로 불겠다고 하였는데도 거부당하였으며, 경찰서 조서 작성 전 파출소에 가서 측정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늦었다고 하는데,,,이거 측정거부는 취소로 이어지고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부과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진행하든, 행정심판을 받든 자세히 설명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