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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2종소형 면허 ....

  • 작성자

    이태호

  • 작성일

    2004.08.16

  • 조회수

    300

""""음주단속 2종류 운전면허 모두 취소는 부당"(대체)
[속보, 지역, 사회] 2004년 04월 08일 (목) 19:58

※8일 오후 5시55분 송고된 연합 지방 H1-1169, G1-1181 < "음주단속 2종류 운전면허 모두 취소는 부당"> 제하의 기사를 다음 기사로 대체합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음주단속으로 자동차운전 면허를 취소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2종 소형면허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허 명)는 8일 음주운전으로 2종 소형운전면허와 1종 보통운전 면허증이 모두 취소된 김모(48)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2종 소형운전면허증 취소 부분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은 각각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원고가 운전한 차종은 2종 소형 면허증으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따라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2종 소형면허증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에서 무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걸린 뒤 자신이 소지한 1종면허증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2종 소형면허증이 모두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sh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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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종 대형 취소시 1종 보통취소는 정당
그러나 1종 보통취소시 2종 소형 취소는 부당
즉 음주운전시 오토바이는 탈 수 있으나
자동차 운전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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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까지 취소된사람들도 다시 면허를 받을수 있나요?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