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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실내포차 영업정지 관련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3.28

  • 조회수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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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유정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호프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달전에 미성년 주류 판매 단속에 걸리셨습니다.

(저희 집 알바하던 대학생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친구 한명이 주민증이 없다고.. 같은 과 친구들이라고 해서 세번이나 물어보고 넘어갔는데 후배였고, 학교 일찍 들어간 아이라 생일이 안 지났던 것이지만..뭐..다들 단속 걸린 사람들이야 다 그렇겠죠...)



어쨌든 한달 전이었고, 경찰서 가서 진술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 이후 저희가 워낙 반대를 해서 가게를 이제 그만 하기로 하셨는데..



질문 드립니다.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벌금이던 영업정지던..한달 전 일인데...저희 가게로 통보가 오기까지 원래 이렇게 한달 이상이 걸리는지요...

왜냐면 저희가 가게를 넘기려고 하고있고, 이미 사겠다는 사람이 나섰는데 이문제 때문에 결정을 못내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게를 팔아도 되나요? 팔았는데 그래서 명의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영업정지나 벌금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벌금이야 저희가 낸다고 쳐도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그 영업장에 영업정지라도 떨어지게되면 그건 안되니까.... 또 새 가게 주인이 영업허가 내는데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좀 더 기다렸다가 팔아야되는 것인지...아님 그냥 지금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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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가 된 가게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과 해당업종에 대한 영업정지는

충분히 양도양수 과정에서 설명(고지)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속이고 양도한다면 민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