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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수치 0.100%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3.28

  • 조회수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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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철님의 글입니다.

저는 운전납품으로 하루 벌어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 있어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0.100%이면 거의 오차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 자료들을 모아

이의신청서를 혼자 작성했고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구제가 안되었습니다

억울해서 행정심판도 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친척분은 저보다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 구제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변호사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행정소송을 하면 다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구제기준이 무엇인지 참고자료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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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치가 낮다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시에

다소 유리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수치가 낮은 순서대로 구제를 받는다면

굳이 절차가 필요 없겠지요

수치가 0.100%라 할지라도

접근방식이나 타당성이 없다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친척분이 수치가 높은데도 구제가 되었다면

귀하보다 친척분의 행정심판 청구시 그 주장의

내용이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심판위원을 설득하였는지 모르지만..

귀하의 청구에 대한 최종적인

모든 결정은 심판위원의 재량권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행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혼자 준비해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가 단지 어렵다, 수치가 낮다는 등

기본적인 판단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소송을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예상됩니다

다시 혼자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공부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꼭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혼자 행정심판을 해서 구제가 안되었다면

저희 사무실에서 다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