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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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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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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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3
4월 4일 새벽 4시경
보도블럭을 살짝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이 인명사고는 없었고 차만 조금 상처가 났습니다.
당시 음주후 2시간이 지났었고
알콜농도 0.113이 나와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다행이 단순음주로 해결되었지만 면허가 취소되어
회사생활이 힘들게 돼었습니다.
분명 잘못했지만 형편도 좋은것도 아닌데
회사를 그만둘순 없습니다.
구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구제가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