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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벌금질문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4.05

  • 조회수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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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식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굼한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벌금이 나왔습니다..

인사사고가지있구요...5명인데...전치3~2주 나왔고요...

합의도 했습니다...550이요..

약식통보가 왔는데...벌금 천만원이더라구요....

물론 제가 잘못한것은 알고 반성마니하고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나온거같아서요...

이의신청하면 벌금이 감해지는지...

이의신청해서 재판받게되면 판사님과 1:1로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음주 수치는 0.185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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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벌금이 인상된 이후 실제 2배이상 올랐다고 보셔야 합니다

벌금을 감경받으시려면 이의신청이 아닌 정식재판을 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하실 경우에는 벌금통지서에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정식재판을 하신다고 하여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시에는 법정에서 다른 분들이 보는 가운데 순서에 따라 진행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벌금감경을 위한 정식재판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도 있지만

비용대비 효과가 크지 않으니 가능하면 혼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