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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4.07

  • 조회수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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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님의 글입니다.

2009년 9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정지 100일받았었습니다.

그이후 2010년 4월..

음주운전 알콜 0.052나와

또 정지됐는데..

1년이 지나지않아서..벌점이 200점이상이라

취소되었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

집에서 저혼자 일하기때문에..

회사를 그만둘수도없고..

회사특성상 운전을 꼭해야하는데...

제 경우..행정심판 신청하면 구제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신청하는데 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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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셨는데

운전면허구제를 받으시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벌점초과이지만 음주운전으로 2회적발된 상황이기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는 있지만 이의신청은 자격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 구제가능성은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청구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부당하거나 또는 면허취소로

겪어야 될 여러 사항이 가혹한지에 대한 문제이기에

질문만으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진행절차나 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은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