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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면허취소 예정?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4.07

  • 조회수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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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범님의 글입니다.

2010.4.5 한국노총 연수원내 간부들 회식자리에서 소주 약2병이상 을 마심. 눈떠보니 연수원에서 약2키로 떨어진 곳에 내차가 논두렁 같은곳에 박혀있어 더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한 모습으로 지나가던 다른차량이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여 적발됨. 왜 운전해서 거기까지 갔는지 기억안날뿐더러 파출소에서 오전7경 음주측정결과 0.124 나왔음. 인명이나 타 대물사고 없이 내차만 일부 파손됨

운전은 1999년 부터 하였으며 과거 음주 운전 기록없는상태임. 현재 일반회사원으로 구제 받을수 잇는지 문의드리며 약식통보를 받은 다음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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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황상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생계가 극히 어렵거나

수치가 매우 근소하게 초과(0.12%이내) 된 경우만

하는 것이라 이의신청은 전혀 구제가능성이 없으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부당함, 또는

여러 가혹성(거리,동기,수치,경력,공익적노력,직업 등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질문만으로는 구제여부를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은 단1회심사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진행 전에 충분히 상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