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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정지에 따른 행정심판청구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4.08

  • 조회수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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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희님의 글입니다.

2010년4월6일 23:00 직원들과 회식하고 놀다가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에 음식점(사진상 -기와집)에서 비탈길을 올라 도로변 진입전까지 운전하고 나오다가 진입전 입구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다가 음주단속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것으로 알고(지적도상에도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음)대리운전자가 길을 못찾을까 해서 도로로 진입하기전에 기다리려고 하고 올라 왔는데 경찰관이 바로 단속하여 혈중 알코농도 0.051정도 나와서 채혈까지 하고 나와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고 귀가했습니다. 도로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대리운전 기사가 온것도 경찰관이 보냈습니다.단속구간도 아닌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단속하고 음식점 사유 진입로(비탈길)를 도로라고 우기고 참조로 그 위치의 사진를 첨부하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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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라는 것은 지적도상의 도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지 않은 특수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공간에

자주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면허정지의 경우 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사실상 면허감경의 의미보다는 면허정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면

청구하라고 권유드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실익이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