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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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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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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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6
08년도 7월에 김천ic부근 고속도로 상에서 음주사고가 났었습니다.
사고를 처리안하고 몸만 도피후에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아닌 자수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차량에 탑승해있던분들이
경미하게 다치셔서 불구속수사로 진행되었으며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 500만원을 냈으며 면허취소 5년을 받았습니다.
84년생이며 회사원입니다. 면허취소처분 받은지 오래되었는데
이런경우도 구제가 가능하가요?